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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구획 설치 규정
이름 bayer 작성일   2011.05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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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구획 설치 규정

 

  농장 전체를 경계( 농장진입로), 준 청결(관리자 거주지역), 청결 지역( 가축사육지역) 등 3개의 구획으로 구분하고 각 구획별로 진출입 규정을 만들어 관리한다.     

 

○ 경계구역  진입 도로로 부터 본 농원의 차량 차단기 통과 전( 정문 ) 까지의 구간을 경계 구역으로 구획하고 물품 반입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은 출입을 금지하며 외부 주차장에 주차한다.

 

○  준 청결구역  차단기 및 대인소독실 통과 지점부터 유도로, 사무실. 샤워실, 휴게실, 관리사, 녹지지역으로 구획되며 각각 진입 및 사용 요령을 정하여 운영한다.   

  * 사용되는 소독약은 인체와 차량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삼종염을 사용한다.       

  * 유도로 및 경계로는 태양전지를 이용한 친환경 등으로 설치한다.      

  * 녹지 구역은 잔디와 상록수를 기본으로 식목하고 야간 조명등은 태양열 전지를 사용한다.       

  * 녹지지역의 일부 지역을 방부목 또는 자연석을 이용하여 평평한 지역으로 만든다.     

 

 ○  청결구역  본격적인 사육지역으로서 준 청결지역과는 차량 통행로 제외한 지역은 나무로 경계선을 설치하고  농장 관리 직원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출입을 금지시키며 출입을 희망하는 외부 방문객은 반드시 샤워 후비치된 내부 방문용 방역복을 착용 하고 안내를 받아야 한다.  단 공사 등으로 불가피 할 경우에는 대인 소독을 철저히 한다.( 단 방문일 기준 3 일 이내 타 양계장 방문자는 출입할 수 없다 )     

 

○  농원 경계선 본 단지의 지역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나무를 주축으로 경계선을 구축하되 출입구 부분은 철망 및 비닐망  휀스를 치고 타 축종 사육시 축종간 구역 사이에는 동물 이동차단이 가능한 방법으로 차단막을 설치한다.

   1. 관리자는 농장 내부용 신발과 작업복을 착용한 상태로 농장외부로 출입하지 않는다.        

   2. 외부인의 출입 및 계사 내 야생동물의 출입을 막을 수 있도록 한다.         

   3. 본 단지와의 경계면이 경사를 이루고 있거나 높이의 차가 1m 이상이거나, 나무조경 등으로 경계가  확실하면 별도의 경계 시설을 하지 않는다. 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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